[NocutView] 유민 아빠 “살인죄 아니라고? 판사가 아닌 변호사 같았다"

2019-11-04 0

지난 11일 세월호 1심 판결에서 세월호 선장에 대해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채 징역형이 선고되자 세월호 유족들은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12일 오전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한 세월호 유족 김영오 씨는 “어제 판결을 듣고 분통이 터졌다”며 “304명의 희생자를 냈는데도 이 정도 밖에 처벌이 안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냐”고 한탄했다.

이어 김영오 씨는 “어제 판결로 유족들을 외면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게 된 것 같다”며 “오히려 재판을 아예 안 했으면 마음이 편했을 것”이라고 애통해했다.

김 씨는 “살인죄가 적용이 안됐는데 실형 50년을 때리면 뭐 하냐, 304명은 억울하게 죽은 것 밖에 되지 않느냐”며 “판사가 아니라 변호사인 것 같다. 대한민국 법이 이정도 밖에 안되는 것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이 항소를 한 가운데 김 씨는 “304명의 세월호 탑승객이 사망했는데 그 누구도 그에 대한 마땅한 죗값을 받지 못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항소를 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오히려 항소로 형이 줄어들게 될까' 그게 더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영오 씨는 “대한민국 정부를 못 믿겠다”며 “123정장(처음 구조에 나섰던 배)에 대해서도 우리는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더 명확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기를 원했지만 단순 실무자 처벌로만 종료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으로 진행될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한 시행령과 진상조사 위원회 구성에 대해 김영오 씨는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 이런 글 하나로 청문회가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시행령 말귀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함께 시행령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을 감시하고 지켜봐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진도 세월호 실종자 수색이 11일 자로 종료된 가운데 실종자를 찾지 못한 가족들의 심정에 대해 김 씨는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분들의 고통을 누가 말로써 대신해 줄 수 있겠냐”며 “그 누구도 실종자 가족 마음을 헤아릴 수 없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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